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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RICH 인버터 복제행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행정처분결정서
등록일 : 2003-01-14Hit : 4297
제목 : 중국산 RICH 인버터 복제행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행정처분결정서 광주시공상행정관리국리만분국 행 정 처 분 결 정 서 수공상리분경처자(2002) 397호 - 당 사 인 : 광주시리만구광가기전설비부 주 소 : 리만로 49호의 1북 303방 법정대리인 : 양호용 등록자본금 : 일십만元 경영 형태 : 주식합작제 경영 방식 : 판매,보수,설치 경영 범위 : 판매주관...... 조사에 따르면, 당사인은 2002년 1월부터 인버터 main board, 구동 PCB, Cover등 부품을 수입하여 ERIC-9001 시리즈 인버터를 조립 판매 하였다. 그간 모두 15대인버터를 판매하였고 판매액은 109,901.71元 이다. 2002년 8월16일, 상기 인버터 1대, main board 15개 keyboard 3개를 본 회사로 부터 가지고 와서, 이것이 일본야스가와전기주식회사의 V616G5 인버터 제어프로그램의 복사본인지를 조사하였다. 중국판권보호중심위원회 "일본야스가와전기주식회사의 V616G5 인버터 제어프로그램의 동이성에 관한 감정 보고"(중국판권감정보고2002제010호) 감정결론은 "일본야스가와주식회사 인버터 CPU와 Flash메모리의 제어프로그램 비교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감정 결론을 내린다. 당사인의 상기행위는 (광동성모조품생산판매 조사에 관한 위법행위 조례)의 제3조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광동성모조품생산판매 조사에 관한 위법행위 조례)의 제20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인은 하기와 같이 처분을 받는다. 1. 당사인의 무단복제상품 판매를 정지한다. 2. ERIC-9001(AC440V, 3HB)인버터 1대, main board 15개, key board 3개를 몰수한다. 3. 120,000元 벌금한다. 당사인은 이처분 결정을 받고 15일 이내에 중국건설은행 (광주시벌금대리수납인 계좌번호: 20880002)에 벌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으면(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분법)제 51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벌금액의 일 3를 추가 징수한다.만약 상기처분에 불복한다면 이처분 결정서를 받고 60일내 광주시공상행정관리국에 이의신청, 또는 3개월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하면 된다. 광주시공상행정관리국리만분국 2002년 12월 9일 첨부된 파일을 위해서는 Adobe Acrobat이 필요합니다. 설치 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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